[단독] 총선용 퍼주기 감세?…정부 "세수감소 1조도 안된다"

입력 2024-01-28 18:05   수정 2024-01-29 01:11


정부의 자체 추산 결과 연말·연초 발표된 각종 세 부담 완화 정책으로 올해 줄어드는 세수가 1조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쏟아내는 각종 감세 정책이 연 수조원의 세수 결손으로 이어질 것이란 일각의 주장과 대치되는 결과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아직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속세 완화 등은 추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한국경제신문에 “최근 기획재정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총 다섯 차례의 민생토론회와 ‘2024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발표된 감세 정책의 세수 감소액은 올해 연 1조원 미만”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한 달여간 총 20여 건의 세 부담·규제 완화 정책을 내놨다. 지난달 21일 주식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시작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1월 2일),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4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17일) 등을 잇따라 발표했다.


‘주식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완화’에 따라 예상되는 세수 감소액은 연 1500억원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특정 종목을 10억원어치 이상 보유한 투자자를 대주주로 간주해 20~25%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 때문에 연말마다 고액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해 소액 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달 21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달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은 시행 시 연 1700억원의 세수가 줄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행 8000만원에서 1억원 안팎으로 높이기로 했다. 간이과세는 영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하고 간이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ISA 비과세 혜택 확대’ 시행에 따른 세수 감소액은 연 2000억~300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이 밖에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노후차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등도 세수 감소 규모가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등 현재 적용되는 제도를 연장한 것은 제외하고 세수 감소액을 산출했다. 상속세 완화 등 구체적인 개편안이 없어 산출이 불가능한 세목도 제외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예상 세수 감소액이 1조5000억원이지만, 2026년부터 적용돼 계산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안팎에선 그동안 정부의 이번 감세정책을 두고 ‘총선용 감세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를 두고 “2020년 기준 최소 7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번 감세 정책과 별개로 세수 확보 전망은 밝지 않다. 지난달 27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세법 개정안 시행으로 5년(2024~2028년)간 4조8587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감세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세수 결손 규모가 큰 세목은 손질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도리어 이번 조치로 자본시장과 경기가 활성화하면 장기적으로 세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불필요하게 재정을 활용해 현금을 살포하는 것보다 국민들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세금을 조정하는 게 경제에 부담이 적다”고 말했다. 이어 “전 국민에게 수십조원의 현금을 뿌린 코로나 재난지원금과 비교하면 비용 대비 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고 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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